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18.>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8.>
3.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 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전략산업"이라 함은 지속할 수 있는 발전사업으로서 곡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인 지식, 정보, 문화·관광·레저산업 그 밖에 곡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8.>
5. "공장시설"이라 함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1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16.1.1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군의 투자유치 담당부서의 장 <개정 2016.1.18.>
3.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4.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와 대학교수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전문지식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입주기업이 있는 곳의 읍·면장은 그 기업과 관련하여 소집되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6.1.18.>
⑦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삭제(2011.11.14)
4. 삭제(2011.11.14)
5. 국내·외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6. 법 제17조 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
7.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투자유치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민간업체 및 다른 부서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③ 투자유치지원단장은 투자유치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8.>
1. 투자 관련 인·허가 등 민원사무처리의 지원 및 독려
2. 투자가의 고충 및 건의사항 접수·조사나 처리 <개정 2016.1.18.>
3. 투자 관련 관계 기관과의 정보교환·업무연락 및 행정 협조 <2016.1.18.>
4. 그 밖에 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적 지원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 및 통상에 따른 조언을 받을 경우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2011.11.14)
1. 외국인 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 포함) 건립
2. 외국인 전용마을 조성사업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4. 외국인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
5. 그 밖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비 지원(신설 2011.11.14)
② 삭제(2011.11.14).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개정 2016.1.18.>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개정 2016.1.18.>
3. 그 밖에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단,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은 관리 기본계획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16.1.18.)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개정 2016.1.18.>
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및 동조 제5호에 따른 수도권 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빌려주거나 매각할 때
2.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군내에 거주하는 평상시 종업원이 50인 이상 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군내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빌려주거나 매각할 때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체결을 한 경우로 한다.
② 기반시설비 지원대상은 개별입지기업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등)내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2.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구매단 초청 및 상담
3. 그 밖의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 정책개발 추진 등
②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ㆍ외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관내 대학 및 중소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16.1.18.>
1. 중소기업 현판, 도로표지판, 가로등, 문화보육시설, 도로, 상하수도, 통신망, 조경, 주차장 등
2.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8.>
② 제1항의 물류보조금은 해당연도 관할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상의 운반비를 기준으로 한다.
1. 근로자들의 주거를 위한 주택 및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2. 근로자들의 주거를 위한 전ㆍ월세 지원사업
3. 그 밖에 근로자 및 기업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군수는 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하여 구소유재산의 사용과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금을 지원할 때에 국내·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걷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임시등기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2014.11.14. 2016.1.18.)
③ <삭제 2016.1.18.>
④ 국내·외국인투자기업은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들인 용지를 분양 계약한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분양 계약한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매각대금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내·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⑥ 군수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ㆍ외국인투자기업은 임대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10년 이내에 타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1.11.14) <개정 2016.1.18.>
⑦ 군수로부터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대상이 된 고용인원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하면 미달인원 및 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1.11.14) <개정 2016.1.18.>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개정 2016.1.18.>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1.11.14)
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1.11.14)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7. 지원받은 후 곡성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