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09.8.3., 2018.12.31., 2023.7.12.>
③ 법 제3조제9호 에서 " 「항만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8.3., 2023.7.12.>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을 준용한다.
6. 여성용 화장실 대변기 칸 좌ㆍ우 벽 아래쪽을 불법촬영이 어려운 구조로 설치한다.
7. 삭제 <2023.7.12.>
②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시장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 한다. <신설 2023.7.12.>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③ 시장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1.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5호서식 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 통지서에 의거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 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3.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나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기존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5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공중화장실은 종전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5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얻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나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4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7) (생략)(38) 나주시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 서식과 제3호서식 중 “나주시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를 각각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하고, 별지 제6호서식과 제7호서식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각각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별지 제6호서식 중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하고, 별지 제9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5조제6호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