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 7.21.]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2031호, 2023. 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18.12.31., 2023.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09.8.3.>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23.7.12.>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09.8.3., 2018.12.31., 2023.7.12.>

③ 법 제3조제9호 에서 " 「항만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8.3., 2023.7.12.>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3., 2023.7.12.>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을 준용한다.

6. 여성용 화장실 대변기 칸 좌ㆍ우 벽 아래쪽을 불법촬영이 어려운 구조로 설치한다.

7. 삭제 <2023.7.12.>

②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시장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 한다. <신설 2023.7.12.>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2023.7.12.>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 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 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7.12.>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2.>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7.12.>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③ 시장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1.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제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7.12.>

제19조(의견진술) 시장은 법 제21조 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7.12.>

제20조(과태료의 처분통지) ① 시장은 법 제21조 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19조 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 기간 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 에 따라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개정 2023.7.12.>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5호서식 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 통지서에 의거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제2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7.12.>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 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3.7.12.>

제22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나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기존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5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공중화장실은 종전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5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얻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363호, 1999.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6호, 200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62호, 200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나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4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14호, 2010.1.20.>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7) (생략)(38) 나주시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 서식과 제3호서식 중 “나주시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를 각각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하고, 별지 제6호서식과 제7호서식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각각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별지 제6호서식 중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하고, 별지 제9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1482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25호, 2021.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5조제6호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031호, 2023.7.12.>

이 조례는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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