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 2019.10.31.]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1330호, 2019.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14>

1. "밀양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밀양스포츠센터(수영장, 실내체육관, 헬스장 등), 밀양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삼문공설운동장, 문화체육회관, 테니스장, 실내게이트볼장, 삼문풋살경기장, 가곡야구장, 배드민턴경기장, 밀양파크골프장, 밀양그라운드골프장, 정문야구장, 밀양시국궁장, 가곡유소년축구장, 가곡체육공원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따른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97. 10. 25, 2000. 1. 17., 2004. 3. 1., 2008. 12. 16., 2013. 2. 14., 2013. 11. 14., 2016. 12. 22., 2017 5. 25. 2019. 2. 14., 2019. 10. 31.>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3. 2.14, 2017. 5. 25.>

3. "사용자"란 제3조 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3. 2.14>

4.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3. 2. 14.>

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별표 2에 따라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97. 10. 25, 2000. 1. 17, 2013. 2.14, 2017. 5. 25.>

6. "단체"란 구성원 20명 이상이 이용하기 위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1. 17, 2013. 2.14, 2017. 5. 25.>

7. "기본액"이란 별표 1의 전용기본료, 별표 2의 이용료를 말하며, "시설사용료"란 별표 4, 별표 5, 별표 6의 부대시설 사용료를 말한다. <개정 2004. 3. 1., 2008. 12. 16., 2013. 2.14, 2017. 5. 25.>

8. "영아"란 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유아"란 3세 이상 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6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0. 1. 17, 2013. 2.14, 2017. 5. 25.>

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진 중학생·고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13. 2.14, 2017. 5. 25. 2019. 2. 14.>

10. "군인"이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개정 2013. 2.14>

11. "성인"이란 19세 이상을 말하며,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고 경로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0. 1. 17., 2004. 8. 9., 2013. 2.14, 2017. 5. 25.>

12. "체육행사"란 체육경기 외의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 이 경우의 "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개정 2013. 2.14, 2017. 5. 25.>

13. "체육동호인 단체(조직)"란 체육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개정 2013. 2.14>

14.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개정 2013. 2.14>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2. 14.>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면 사용하는 날부터 3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1. 17, 2017. 5. 25. 2019. 2. 14.>

③ 시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는 사용허가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이 때 제4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사용허가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6일 전까지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 5. 25.>

④ 체육시설 전용사용허가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 할 수 없다. <개정 2001. 4. 24, 2017. 5. 25. 2019. 2. 14.>

⑤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발급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00. 1. 17, 2017. 5. 25.>

⑥ 시장은 체육시설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동호인 단체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2019. 2. 14.>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 한다. <개정 2017. 5. 25. 2019. 2. 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개정 2019. 2. 14.>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단체) 또는 체육동호인 등 여러 명인이 참여하는 행사 <개정 2017. 5. 25. 2019. 2. 14.>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개정 2017. 5. 25.>

6.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전람, 전시 등 문화행사 <개정 2017. 5. 25.>

7.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우선순위 <개정 2017. 5. 25.>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장소로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13. 2.14>

②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2.14. 2019. 2. 14.>

1. 개방시설별 이용 기간·시간 및 수칙 등 <개정 2019. 2. 14.>

2. 상설 스포츠 교실 종류 및 이용방법 <개정 2019. 2. 14.>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 범위 및 이용 방법 <개정 2019. 2. 14.>

4. 시장은 체육시설 활용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시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5. 2019. 2. 14.>

5. 시장은 개방 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5., 2019. 2. 14.>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방 제한 사유, 제한 기간 등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5.>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선, 보수 <개정 2017. 5. 25.>

3. 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개정 2017. 5. 25.>

제7조(사용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 2.14, 2017. 5. 25.>

1. 다음 각 목과 같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2004. 3. 1., 2013. 2.14, 2017. 5. 25.>

가. 시민을 위한 무료공연 등 시민의 공익을 빙자한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예약, 계약 등도 포함)를 하는 경우 <개정 2017. 5. 25.>

나. 그 밖의 공공질서에 위배된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개정 2013. 2.14, 2017. 5. 25.>

2.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3. 2.14, 2017. 5. 25.>

3. 공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3. 2.14, 2017. 5. 25.>

4. <삭제 2004. 3. 1>

5. <삭제 2004. 3. 1>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 2.14>

② 시장은 영유아에게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영아 3명 또는 유아 7명에 대하여 보호자 또는 보육교사 1명 이상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 2.14>[제목개정 2013. 2.14]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 11. 12, 2017. 5. 25.>

2. 체육시설사용허가 이후 제7조 (사용제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개정 2017. 5. 25.>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17. 5. 25.>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7. 5. 25.>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 5. 25.>

② 삭제 <2015. 11. 12> <본조신설 2004. 3. 1.>

제8조 삭제 <2001.4. 24>

제9조(사용구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5. 25.>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 사용료는 전용, 이용(연습), 방송, 상업 및 그 밖의 부속시설사용으로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와 같이 한다. <개정 '97. 10. 25, 2004. 3. 1., 2017. 5. 25.>

② 기준시간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7. 10. 25, 2017. 5. 25.>

③ 사용료 납부방법은 제1항 사용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97. 10. 25, 2019. 2. 14.>

④ 1년 이상 장기간 사용자 및 2명 이상 사용이 경합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의 절차에 따른다.<개정 '97. 10. 25, 2017. 5. 25. 2019. 2. 14.>

1. 150만원 이하: 3개월 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분납[본조신설 2016. 12. 22.]

제11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개정 2019. 2. 14.>

① 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는 제10조 에도 불구하고, 관람권 수입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관람료의 총수입액이 기본액(전용사용료 및 부대시설 이용료 포함)에 미달할 경우에는 기본액을 사용료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모금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개정 '97.10.25, 2004. 3. 1., 2019. 2. 14.>

1. 삭제 <1997. 10. 25>

2. 삭제 <1997. 10. 25>

② 제1항의 관람료를 징수할 때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개정 '97. 10. 25. 2019. 2. 14.>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정산은 경기 종료 후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5. 2019. 2. 14.>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때 프로경기는 사용료 징수액 100분의 25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고등부 이하 경기는 100분의 20을 할인할 수 있다. <개정 '97. 10. 25, 2017. 5. 25. 2019. 2. 14.>

제12조(초과 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 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 시간당 전용료 기본액 100분의 20을, 이용료는 소정 금액 100의 5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초과 사용기간이 한 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한 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7. 5. 25. 2019. 2. 14.>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5. 25.>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주요행사 <개정 2013. 11. 14. 2019. 2. 14.>

2. 불우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군인, 경찰, 경노대상자를 위한 각종행사 및 경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7. 5. 25.>

4. <삭제 2004. 3.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퍼센트 감면 <개정 2017. 5. 25.>

2.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50퍼센트 감면 <개정 2017. 5. 25., 2019. 7. 1.>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유공자 1인당 1인)의 경우: 50퍼센트 감면 <개정 2012. 6.12, 2017. 5. 25.>

4.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에 따른 지원대상자: 50퍼센트 감면 <신설 2009. 6. 12.> <개정 2017. 5. 25.>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의상자 및 그와 동행하는 활동보조자 1명(3급 이하는 제외), 의사자유족 중 선순위자(단,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 자녀 포함) 및 의상자가족(배우자 및 자녀): 50퍼센트 감면 <신설 2012. 6.12> <개정 2017. 5. 25.>

6.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세 번째 자녀가 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가정의 경우 : 50퍼센트 감면 <신설 2008. 12. 16., 개정 2009. 6. 12., 2017 5. 25.>

7.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10퍼센트 감면 <신설 2008. 12. 16., 2009. 6. 12., 2017 5. 25. 2019. 2. 14.>

8.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이상 선납 회원: 10퍼센트 감면(6개월 이상 : 20퍼센트 감면) <개정 2009. 6. 12., 2017 5. 25.>

9.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의 시설을 동시에 가입할 경우: 가입시설 중 낮은 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 감면 <신설 2004. 8. 9.> <개정 2009. 6. 12., 2017 5. 25.>

10.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 에 따른 한부모가족: 50퍼센트 감면 <신설 2019. 2. 14.>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5. 25.>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는 100분의 50을 반환 <개정 2013. 11. 14., 2017. 5. 25. 2019. 2. 14.>

2.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는 사용료 전액 반환 <개정 2013. 11. 14.>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는 사용료 전액 반환 <개정 2013. 11. 14.>

4. 천재지변, 우천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신설 2013. 11. 14.>

② 이용·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월 회원의 경우 회원등록 후 월 이용 개시일 부터 7일 이내 까지만 이용료 반환을 신청할 수 있고, 반환 신청일을 기준하여 비회원 일일 요금으로 산정하여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며, 반환신청은 회원본인이 직접 기존에 발급된 회원증 반납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4. 8. 9.> <개정 2017. 5. 25.>

③ 사물함 보증금은 사용자가 내용물을 완전히 회수한 날을 기준으로 반환한다. <신설 2013. 11. 14.> [제목개정 2013. 11. 14.]

제15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5. 25.>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개정 2017. 5. 25. 2019. 2. 14.>

2. 경기 및 행사 주최 측 담당 임원, 출전 선수, 신문사·통신사 및 방송사의 출입기자 <개정 2017. 5. 25. 2019. 2. 14.>

3.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가진 사람 <개정 2000. 1. 17, 2017. 5. 25. 2019. 2. 14.>

4. 보호자가 있는 영아·유아 및 노인으로서 주민등록증 등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닌 사람 <개정 2000. 1. 17, 2017. 5. 25., 2019. 10. 31.>

② 제1항에 따른 입장권 요율은 제10조 를 적용한다. <개정 2004. 3. 1., 2017. 5. 25. 2019. 2. 14.>

③ 전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단체입장자에게 3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7. 5. 25.>

제16조 삭제 <2001. 4. 24>

제17조(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5. 25., 2019. 10. 31.>

② 제1항의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7. 5. 25.>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7. 5. 25. 2019. 2. 14.>

제18조 삭제 <2001. 4. 24>

제19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 비품 등을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5. 2019. 2. 14.>

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5. 2019. 2. 14.>

③ 삭제 <2019. 2. 14.>

제20조(사회체육 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체육 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4.>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장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종과 정원을 따로 정한다.<개정 2013. 2.14., 2019. 2. 14.>

③ 체육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 2. 14.>

1.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0. 1. 17>

2. 체육시설 사용 허가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0. 1. 17>

3. 입장권 및 관람권 발매에 관한 사항

4. 입장권, 사용료, 그 밖의 체육시설 제수입의 수납에 관한 사항 <개정 2000. 1. 17, 2017. 5. 25.>

5. 그 밖에 경기진행에 관한 협조사항 <개정 2017. 5. 25.>

제22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 2.14, 2017. 5. 25. 2019. 2. 14.>

② 모든 관람권, 입장권, 초대권(초청장 포함) 임원증, 선수증 등의 발행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수수료의 징수) 이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500원 상당의 밀양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5., 2019. 2. 14.>

제24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관련 단체,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5. 25. 2019. 2. 14.>

④ 그 밖에 수탁기관의 자격, 선정 방법, 협약 체결 등은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2. 14.> [제목개정 2013. 2.14][전문개정 2013. 2.14]

제25조(수탁자의 의무 등) ① 수탁자는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시설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5. 25. 2019. 2. 14.>

② 수탁자는 지역사회 체육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탁 시설물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5.>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이나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5.>

④ 수탁자는 사용료 및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결정 또는 인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90일 이내에는 재인상 할 수 없다.

⑤ 이용료 수입은 위탁시설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시설 운영에 따른 제경비를 제외하고도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그 수입은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한다.[본조신설 2013. 2.14][종전 제25조 는 제28조 로 이동 <2013. 2.14>]

제26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7. 5. 25.>

2. 조례에 따른 처분과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7. 5. 25.>

3. 수탁자가 체육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17. 5. 25.>

4.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 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7. 5. 25.> [본조신설 2013. 2.14]

제27조(위탁관리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3. 2.14]

제28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5. 25.> [ 제25조 에서 이동 <2013. 2.14>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0.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3.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2. 16. 조례 제693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6.12 조례 제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6.12 조례 제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2.14 조례 제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10호, 2013.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22호, 2015.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07호, 2016.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35호, 2017.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조례 제1288호, 2019.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에 따른「별표1」중 밀양파크골프장 및 밀양그라운드골프장 항목과 「별표2」중 밀양파크골프장 항목은 2020.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301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2019. 7. 1.>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330호, 일부개정 2019. 10.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경기장별 항목 중 밀양시국궁장ㆍ정문야구장ㆍ가곡체육공원 전용사용 기본료와 별표 2 경기장별 항목 중 밀양시국궁장 이용(연습)료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미리벌관, 밀양공설운동장(보조경기장 포함), 삼문풋살장·족구장, 테니스장(미리벌관, 밀양공설운동장), 가곡야구장, 배드민턴경기장“를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밀양스포츠센터(수영장, 실내체육관, 헬스장 등), 밀양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삼문공설운동장, 문화체육회관, 테니스장, 실내게이트볼장, 삼문풋살경기장, 가곡야구장, 배드민턴경기장, 밀양파크골프장, 밀양그라운드골프장, 정문야구장, 밀양시국궁장, 가곡유소년축구장, 가곡체육공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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