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소각시설의 명칭은 "밀양시 폐기물소각시설"이라 한다. <개정 2016. 11. 10.>
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로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11. 10.>
2. "가연성폐기물"이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6. 11. 10.>
3. "폐기물운반차량"이란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6. 11. 10.>
1.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위탁계약한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
2. 시장이 직접 수집운반한 폐기물
3. 시장이 소각시설의 소각능력을 고려하여 소각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개정 2016. 11. 10.>
② 시장은 소각시설의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소각시설에 반입된 폐기물을 소각처리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하지 아니하고 매립장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0.>
1.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
2.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및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1.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 에 따라 출자한 법인 <개정 2016. 11. 10.>
2. 해당 소각시설을 시공한 자 <개정 2016. 11. 10.>
3. 소각시설을 운영·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4.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이상 수탁·운영한 자
5.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 <개정 2019. 10. 31.>
② 소각시설의 위탁범위 등 제반사항은 상호 간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6. 11. 10.>
③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0.>
④ 시장 또는 수탁자는 소각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을 보수·점검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각시설 보수·점검기간은 년 4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소각시설 관리·운영의 감독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0.>
1. 반입쓰레기의 계량 및 성상분석
2. 소각로 운전 및 유지 보수
3. 환경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4. 소각시설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5. 그 밖에 소각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 11. 10.>
② 소각시설 이용자 및 폐기물 운반차량이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0.> [제목개정 2016. 11. 10.]
1. 법 제27조 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16. 11. 10.>
2. 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개정 2016. 11. 10.>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시장이 정하는 소각시설 사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