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0.31.]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1326호, 2019.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입찰 참가신청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1. 17, 2014. 10. 17., 2018. 5. 10.>

제2조(적용)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입찰참가 신청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 10. 17., 2018. 5. 10.>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개정 '95.11.21, '97.1.17, 4.14, 10.25, '98.1.17, 4.21, 6.2, 11.23, 2000. 12. 29., 2001. 6. 11., 2002. 1. 7., 2002. 10. 4., 2002. 12. 31., 2003. 4. 25., 2005. 8. 1., 2005. 11. 1., 2006. 12. 29., 2008. 6. 11., 2008. 10. 24., 2010. 12. 31., 2011. 1. 5., 2011. 4. 7, 2013. 2.14>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에 따른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8. 11. 23., 2006. 12. 29., 2014. 10. 17.>

③ 삭제 <1998. 11. 23>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에 따른 제증명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10. 17., 2018. 5. 10. 2019. 10. 31.>

② 여러 명이 동시에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4. 10. 17.>

③ 동일인이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을 2대 이상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4. 10. 17., 2018. 5. 10.>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각종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단, 제증명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8. 1. 17, 2014. 10. 17., 2018. 5. 10.>

② 전자수입증지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2. 1. 7> <개정 2009. 12. 30., 2014. 10. 17.>

제6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돌려준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8. 20., 2018. 5. 10.>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별표 1의 제증명등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 10. 17., 2018. 5. 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02. 1. 7, 2014. 10. 17., 2018. 5. 1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토록 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4. 10. 17., 2018. 5. 10.>

3. 삭제 <신설 2002. 12. 31, 2011. 4. 7., 2014. 10. 17.> <삭제 2018. 5. 10.>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8. 5. 10.>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8. 5. 10.>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등록된 사람 <신설 2018. 5. 10.>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신설 2018. 5. 10.>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8. 5. 10.>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8. 5. 10.>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해서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거나, 별표 3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7., 2018. 5. 10.>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5.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0.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4.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8. 1 조례 제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1. 11. 조례 제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2. 29. 조례 제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11 조례 제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0. 24. 조례 제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2. 30. 조례 제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8.20 조례 제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31.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 5 조례 제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4. 7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46호, 2014.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23호, 2017. 3.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214호 2018.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326호, 일부개정 2019. 10.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