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 1.]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1460호, 2019.11. 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및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조치"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나.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및 환경분야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저공해조치의 대상 자동차) ① 저공해조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로서 김해시에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고 당시 법 제2조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제4조(저공해조치의 명령)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1항 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년(제3항제1호의 경우 차기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의무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제3항제1호의 경우 차기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그 자동차를 정비한 후에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저공해조치 명령을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관련 법령 및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부칙 < 김해시 조례 제1180호 2016.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328호 2018.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60호 2019. 11. 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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