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0.31.]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1475호, 2019.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 해당 업무 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아동복지 해당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또는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위원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구성) ① 법 제14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행정동별 2명 이내로 한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무 등) ①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중에 알게된 아동이나 해당 가족, 관계인 등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아동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11조(아동위원의 임기)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협의회의 구성)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아동위원협의회"라 한다)는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각각 호선한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은 아동위원협의회를 대표하며 아동위원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장은 아동위원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3조(협의회의 기능) 아동위원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 아동위원의 활동 지원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3. 그 밖에 아동위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14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아동협의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⑤ 아동위원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아동위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5조 삭제 <2019. 10. 31.>

① 삭제 <2019. 10. 31.>

② 삭제 <2019. 10. 31.>

③ 삭제 <2019. 10. 31.>

제16조 삭제 <2019. 10. 31.>

1. 삭제 <2019. 10. 31.>

2. 삭제 <2019. 10. 31.>

3. 삭제 <2019. 10. 31.>

4. 삭제 <2019. 10. 31.>

제17조 삭제 <2019. 10. 31.>

① 삭제 <2019. 10. 31.>

② 삭제 <2019. 10. 31.>

1. 삭제 <2019. 10. 31.>

2. 삭제 <2019. 10. 31.>

3. 삭제 <2019. 10. 31.>

4. 삭제 <2019. 10. 31.>

③ 삭제 <2019. 10. 31.>

제18조 삭제 <2019. 10. 31.>

① 삭제 <2019. 10. 31.>

② 삭제 <2019. 10. 31.>

③ 삭제 <2019. 10. 31.>

④ 삭제 <2019. 10. 31.>

⑤ 삭제 <2019. 10. 31.>

제19조(수당 지급) 각 위원회 및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2017.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해당 아동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동작구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 1475호, 2019. 10. 31.>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급식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아동급식위원회)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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