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관리자는 맑은물관리센터소장으로 보한다. <개정 2004. 02. 24., 2008. 07. 15.>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내지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하수도사업 -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3.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4.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할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대규모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 10. 31.>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 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 자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9. 10. 31.]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순천시가 발행하는 순천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자본수정사항)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 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④(폐지조례) 순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⑤(경과조치) 이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하수도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7.까지 생략
38. 순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상하수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중 "하수업무과"를 "상하수관리과"로 하고, "하수시설과"를 "하수도과"로 한다.
39.부터 45.까지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까지 생략
6. 순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맑은물관리센터소장"으로 한다.
7. 및 8.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순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상하수관리과"를 "맑은물행정과"로 한다.
⑫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