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9.10.31.]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054호, 2019.10.31., 일부개정]

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순천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순천시의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맑은물관리센터소장으로 보한다. <개정 2004. 02. 24., 2008. 07. 15.>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맑은물행정과, 하수도과 및 관련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03. 05. 07., 2004. 02. 24., 2014. 01. 06.>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내지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하수도사업 -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3.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4.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 할 수 있다.

1. 창업할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대규모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 10. 31.>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 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 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시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31.>

1. 가용 자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9. 10. 31.]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순천시가 발행하는 순천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순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조례 제655호, 2002. 10.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자본수정사항)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 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④(폐지조례) 순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⑤(경과조치) 이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하수도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682호, 2003. 05.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7.까지 생략

38. 순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상하수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중 "하수업무과"를 "상하수관리과"로 하고, "하수시설과"를 "하수도과"로 한다.

39.부터 45.까지 생략

부칙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까지 생략

6. 순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맑은물관리센터소장"으로 한다.

7. 및 8.생략

부칙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순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상하수관리과"를 "맑은물행정과"로 한다.

⑫ 생략

부칙 (순천시 조례 중 중앙부처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