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9.10.31.]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054호, 2019.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에 따른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목개정 1999. 05. 15.] <개정 2018. 02. 05.>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토지개발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주택사업과 그 부대사업

3. 그 밖의 경영수익사업 <개정 2018. 02. 05.>

제3조(관리자)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1999. 05. 15., 2018. 02. 05.>

② <삭제 1999. 05. 15.>[제목개정 1999. 05. 15.]

제4조 <삭제 2018. 02. 05.>

제5조 <삭제 2018. 02. 05.>

제6조 <삭제 2018. 02. 05.>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 02. 05.>

제8조(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일반회계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출자)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원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8. 02. 05., 2019. 10. 31.>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8. 02. 05.>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을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1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따른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8. 02. 05.>

② 제1항에 따른 그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2. 05.>

제13조 <삭제 2018. 02. 05.>

제14조(수탁사업이익의 전출)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수탁받아 시행하여 생긴 당해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율을 전출하거나 해당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사업연도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18. 02. 05.>

1. 법 제37조 에 따른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4. 제10조 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5. 토지취득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취득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 <삭제 2018. 02. 05.>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에 따라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2. 05., 2019. 10. 31.>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9. 10. 31.]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

제20조 <삭제 2018. 02. 05.>

제21조(변상책임) 법 제48조 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개정 2018. 02. 05.>

제22조(경영평가)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공영개발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8. 02. 05.>

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공영개발사업 평가는 연 1회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영개발사업평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타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07. 22.>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조례 제122호, 1995. 0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것으로 본다.

부칙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생략)

④(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5.까지 생략

16. 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부시장"을 "경영사업단장"으로 한다.

부칙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0.까지 생략

11. 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경영사업단장"을 "부시장"으로 한다.

12. 및 13.생략

부칙 <조례 제433호, 1999. 05.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임명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시장을 관리자로 본다.

부칙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1호, 2009. 0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54호, 2018. 02.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순천시 조례 중 중앙부처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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