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7."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8."특수가압시설"이란 특정지역에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관로에 장치하는 수압상승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공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4조 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 지하수를 겸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신청인에 대하여는 누수 및 계량기 고장 등의 방지를 위해 지하수와 상수도를 동일관로에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급수공사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다만 주 계량기가 없는 경우 군에서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경계까지 관리한다.
④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므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 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09. 30.>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 설치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기부받아직접 운영 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감액요금=기본요금×4%×중지일수
②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해제신청이 없을 때
4. 지하수와 상수도를 동일관로로 사용함으로써 교차접속으로 인하여 계량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되거나 수질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경우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6. 기타 군수가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 10. 31.>
②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수도급수로써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 계량기 이후에서 누수가 된 경우 적용요금은 이전 정상 사용한 3개월 평균사용량과 나머지 누수량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용량을 합산한 사용수량으로 조정한다. 다만, 누수지점을 발견하기 곤란한 경우(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으로 표출되어 누수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로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⑦ 당해 월분의 과오납된 수도요금은 다음달분의 요금 조정시 자동으로 정산처리할 수 있다. 단, 수도요금 납부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 과오납금에 대해지체 없이 환부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가구수는 거주하는 방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1. 9. 26>
④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2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설계수수료 설계금액의 100분의 1
2. 제9조제3항 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가. 수도계량기 구경 40mm미만 2,000원
나. 수도계량기 구경 40mm이상 4,000원
3. 제9조제3항 의 준공검사수수료
가. 수도계량기 구경 40mm미만 2,000원
나. 수도계량기 구경 40mm이상 4,000원
4. 제28조제3항 의 시험수수료
가. 수도계량기 구경 40mm미만 3,000원
나. 수도계량기 구경 40mm이상 6,000원
5. 제39조제2항 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가. 수도계량기 구경 40mm미만 3,000원
나. 수도계량기 구경 40mm이상 6,000원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 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4.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06. 26.>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1. 9. 26., 2015. 09. 30.>
6. 「식품위생법」 에 의한 모범업소로서 군수가 따로 정하는 자 <개정 2011. 9. 26>
7. 관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별표 1의 업종별 요율표 일반용 2단계까지만 적용 <개정 2017. 04. 20.>
8. 기타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 04. 2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군수는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2. 군수는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군수는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11. 9. 26>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물
3. 학교 등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사용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7.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8. 사설 소화전을 소화용이외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9.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사용한 자
10.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급수 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79. 7. 30 조례 제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9. 1 조례 제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3. 18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7. 4 조례 제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4. 25 조례 제788호>
이 조례는 1983. 4. 20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3. 12. 7 조례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30 조례 제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 23 조례 제8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4. 2. 24 조례 제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7. 13 조례 제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1. 28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6. 29 조례 제913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7. 18 조례 제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9. 28 조례 제921호>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12. 28 조례 제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4. 1 조례 제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6. 18 조례 제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7. 29 조례 제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2. 6 조례 제1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 10 조례 제1121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2 조례 제1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13 조례 제1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 6 조례 제1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 13 조례 제1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8. 20 조례 제1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1. 26 조례 제1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 10 조례 제1271호>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4. 29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10. 5 조례 제1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7. 15 조례 제1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8. 5 조례 제1426호>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1. 20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199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2. 31 조례 제1589호>
이 조례는 199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 11조례 제1640호>
이 조례는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7. 7조례 제1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7. 12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3. 26조례 제1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2. 08조례 제185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8조의 요금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 1. 14. 조례 제19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별표2, 제29조의 별표 3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검침분부터 시행하고, 제40조제1항제1호와 동조동항제4호 및 제6호 개정규정은 전산화가 완료되는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 12. 29. 조례 제21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는 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진천군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기전까지 종전 조례 제14조(시설분담금)에 의하여 시설분담금을 부과한다.
부 칙 <2011. 6. 30. 조례 제2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4. 23. 조례 제2370호>
이 조례는 2015년 6월(고지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9. 30. 조례 제2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4. 20. 조례 제2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6. 26. 조례 제2682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진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31., 조례 제2715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