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1. 1.] [강원도평창군조례 제2583호, 2019.1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염소·산양·사슴·메추리·개를 말한다.

2.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운동장·먹이방·분만실·착유실·방목지를 말한다.

3.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란 건물(부속건물을 포함한다)의 외벽간 거리가 최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단, 축사를 관리하기 위한 주택은 제외한다.)

5. "주택"이란 「건축법」 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하고,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상의 빈집은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6.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미리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

③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1.>

1.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 관광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서에서 실험·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판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및 부화장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6.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7.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 젖소, 말, 돼지, 양, 사슴, 산양, 염소, 개는 3두 이하, 닭과 오리, 메추리는 10수 이하로 사육하는 가축

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반려동물 및 가축관련 기업 유치를 하는 경우

제4조(가축사육의 금지 등) 군수는 제3조 를 위반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사육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가축 및 축사의 관리)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 및 축사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

1. 축사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축사 내·외부의 연결창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항상 축사를 소독할 수 있도록 소독약제를 비치하고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가축의 분뇨를 일반생활하수구 및 하천으로 무단방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가축의 배설물 등 축사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을 정화 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톱밥깔짚 우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톱밥을 한우 5cm, 젖소 10cm 이상 깔아서 사육하고, 가축분뇨가 우사 주변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퇴비사에서 60일 이상 발효를 시킨 후 농경지에 비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지형도면 변경) ①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② 지형도면은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 등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조례 제2198호. 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가축분뇨배출시설로 「건축법」등에 의해 인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로써 별표에 따라 새로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서의 가축사육은 제3조제3항 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 규모 미만으로 가축을 사육 중인 자 중「건축법」등에 의해 인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3항 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 규모 미만으로 가축을 사육 중인 자중「건축법」등에 의해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583호, 2019.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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