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직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을 허위로 신청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여비를 배분한 경우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 "을 " 「남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에는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7. 영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