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9.10.31.]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1691호, 2019.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시민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재능이 우수한 학생이나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그 조성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9., 2019. 4.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0. 11., 2019. 4. 11.>

1. "장학기금"이란 장학사업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전체를 말한다.

2. "적립기금"이란 기금을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3. "운용기금"이란 장학사업의 운영을 조건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4. "미래장학금"이란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5. "복지장학금"이란 저소득주민(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족,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말한다) 본인 또는 자녀인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6. "재능장학금"이란 예술·체육·기능, 인문·수리 등에 재능이 뛰어난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또는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장학금(포상 성격의 장학금 포함)을 말한다.

7. "장학생"이란 이 조례에서 정한 장학금을 받는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또는 청소년을 말한다.

8. "청소년"이란 9세부터 24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남양주시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출연금)

2. 삭제 <2018. 10. 11.>

3. 그 밖의 수입금

③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12. 26., 2019. 4. 11.>

1.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

2.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제휴카드 이용에 따른 수수료 수입금

3. 제1호 및 제2호의 수입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금

④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적립기금의 출연금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⑤ 적립기금은 2014년까지 80억원을 조성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201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적립기금은 적립 외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이 조례에 의한 장학사업비

2.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06.>

④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 10. 11.>

⑤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장학생의 심사·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18. 10. 1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 4. 11.>

1. 당연직 위원: 통합관리기금, 시금고, 기금 담당 실장·국장·소장·원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소속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1명

다. NH농협은행 남양주시지부장

라. 장학사업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9. 4. 11.> [본조신설 2018. 10. 11.]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18. 10. 11.]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4. 제5조의4제1항 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8. 10. 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8. 10. 11.]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8. 10. 11.]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9. 4. 11.>

1. 기금운용관 : 기금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의 자격은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품행이 올바른 학생 또는 청소년이어야 한다.

② 미래장학금 장학생은 신입생의 경우 입학성적,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 중 상위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재학 중인 대학생의 경우에는 직전 학년 평균평점이 4.5점 만점 기준 3.6점(4.3점 만점 기준 3.4점, 4.0점 만점 기준 3.1점)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③ 복지장학금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재학 중인 대학생의 경우에는 직전 학년 평균평점이 4.5점 만점 기준 1.6점(4.3점 만점 기준 1.4점, 4.0점 만점 기준 1.1점) 이상이어야 한다.

1. 일반장학생은 저소득 주민의 자녀 또는 당사자로서 신입생의 경우 입학성적,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 중 상위 100분의 80이내에 해당하고 읍·면·동장이 추천한 학생

2. 특별장학생은 영세농민, 각종재난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 중 신입생의 경우 입학성적,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 중 상위 100분의 80이내에 해당하고 읍·면·동장이 추천한 학생

④ 재능장학금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예술·체육·기능 등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해당 학년 또는 해당 연도 중 국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최하는 국내 대회에서 3위 이내의 입상경력이 있는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또는 청소년

2. 인문·수리 등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해당 학년 또는 해당 연도 중 시에서 주최하는 대회에서 입상경력이 있는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또는 청소년[전문개정 2019. 4. 11.]

제8조(장학생 선발계획의 공고) ① 시장은 매 학년 개시 전까지 해당 연도의 장학생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 홈페이지 또는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학기 개시 전에도 선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1., 2019. 4. 11.>

② 제1항의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학생 선발인원 및 자격기준

2. 장학생 신청기간·장소 및 제출서류

3. 장학생 선발절차

4. 장학금지급액 및 지급방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동점자 처리기준 등)

③ 시장은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등 가용(加用)할 수 있는 예산이 발생하는 경우 그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제9조(장학생 신청 및 선발 등) ①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 또는 청소년으로서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1.>

② 장학생의 선발과 선발 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19. 4. 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생의 신청 방법 및 선발 심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11.> [제목개정 2019. 4. 11.]

제10조 삭제 <2019. 4. 11.>

제11조 삭제 <2018. 10. 11.>

제12조 삭제 <2019. 4. 11.>

제13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미래장학금과 복지장학금

가. 고등학생 : 한 학년 수업료

나. 대학생 : 한 학년 등록금

2. 재능장학금

가. 제7조제4항 제1호에 따른 장학생 :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나. 제7조제4항 제2호에 따른 장학생 : 시에서 주최하는 대회 담당 부서가 사전에 기금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전문개정 2019. 4. 11.]

제14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당사자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 및 미성년자 후견인을 말한다)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9. 4. 11.>

② 미래장학금 및 복지장학금은 1학기와 2학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되, 1학기 장학금은 선발 후 2개월 이내, 2학기 장학금은 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9. 4. 11.>

③ 재능장학금은 해당 연도 대회의 성적 및 대회 개최 시기를 고려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 4. 11.>

④ 삭제 <2019. 4. 1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3조 제2호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의 경우에는 다른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1.> [본조신설 2016. 12. 29.]

제15조(장학금의 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1.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퇴학 또는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3. 국가·자방자치단체·학교·사회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

4. 해당학교장의 장학금 지급 정지신청이 있을 때

5. 삭제 <2018. 10. 11.>

6. 그 밖에 시장이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제1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금의 지급·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장학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재단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시행 전년도 1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9.>

③ 장학생의 선발, 장학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은 수탁기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그 밖에 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의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수탁기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2018. 10. 1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상호간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16조제1항 에 따른 위탁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금의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위탁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위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위탁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본조신설 2016. 12. 29.]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개정 2010. 1. 7, 조례 제8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 10. 31.>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남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자금 및 수입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이입 조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과 남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 및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4. 11. 06.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금고로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정기예금 등에 예치한 경우는 그 예치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④~ ⑬ 생략

부칙 <개정 2016. 12. 29., 조례 제1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12. 26., 조례 제1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8호, 2018.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1627호, 2019. 4.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3조제2호나목의 개정 규정에 따른 장학금 결정을 위한 부서협의를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691호, 2019.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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