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조례

[시행 2019.10.31.] [부산광역시중구조례 제1194호, 2019.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12.>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3.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4. 기금의 운용수익

제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2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구 금고에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 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자활기업 또는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5.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6. 개인창업 및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전세점포임대료 대여

7.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8.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및 교육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이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지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6. 8. 12.>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개정 2016. 8. 12.>

4. 제4조 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 에 따라 개인·기관·단체 등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 구청장은 제6조 의 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자금의 대여) ① 제4조 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과 제4조 제6호에 따른 개인창업 및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전세점포임대료 대여금액은 예산 및 사업범위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으로 하며, 전세점포 임대 대여자금의 기한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 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2%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중금리의 유동성을 감안하여 시중은행 연체 금리의 1/2 범위 내에서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8조 에 따른 용도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0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3항 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경우에는 5%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 8. 12.>

1. 제12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기금운용계획)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자활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자활기금업무 담당 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보고서)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6조 <삭제, 2019. 10. 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으로 본다.

부칙〈제1006호, 2016. 8. 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94호, 2019.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