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또는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0., 2010. 11. 18.>
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09. 12. 30.>
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09. 12. 30.>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2. 30., 2010. 11. 18.>
③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굴착 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9. 12. 30., 2010. 11. 18., 2017. 12. 21.>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 9. 20., 2009. 12. 30., 2019. 10. 31.>
1. 삭제 <2019. 10. 31.>
2. 삭제 <2019. 10. 31.>
3. 삭제 <2019. 10. 31.> <개정 2009. 12. 30.>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 9. 20., 개정 2009. 12. 30.>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2. 30., 2015. 6. 4., 2017. 6. 15.> [본조신설 2003. 9. 20.][제목변경 2015. 6. 4.]
③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15. 6. 4.>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09. 12. 30.>
2. 도로의 굴착으로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개정 2009. 12. 30., 2011. 11. 18.>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09. 12. 30.>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8.>
③ 구청장은 굴착행위로 인한 직접손궤 인접부분 도로가 균열, 침하, 파손, 선형불량 등으로 도로구조 보존상 추가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복구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환급금은 신청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추가 징수금은 준공검사를 요청할 때 부과 및 징수한다. <신설 2009. 12. 30.,2010. 11.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출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규정인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
제4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