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10.31.]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1477호, 2019.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 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0., 2015. 6.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또는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0., 2010. 11. 18.>

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09. 12. 30.>

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09. 12. 30.>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09. 12. 30., 2015. 6. 4.>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2. 30., 2010. 11. 18.>

③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굴착 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9. 12. 30., 2010. 11. 18., 2017. 12. 21.>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 9. 20., 2009. 12. 30., 2019. 10. 31.>

1. 삭제 <2019. 10. 31.>

2. 삭제 <2019. 10. 31.>

3. 삭제 <2019. 10. 31.> <개정 2009. 12. 30.>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 9. 20., 개정 2009. 12. 30.>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2. 30., 2015. 6. 4., 2017. 6. 15.> [본조신설 2003. 9. 20.][제목변경 2015. 6. 4.]

③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15. 6. 4.>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2010. 11. 18.>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09. 12. 30.>

2. 도로의 굴착으로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개정 2009. 12. 30., 2011. 11. 18.>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09. 12. 30.>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8.>

③ 구청장은 굴착행위로 인한 직접손궤 인접부분 도로가 균열, 침하, 파손, 선형불량 등으로 도로구조 보존상 추가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복구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환급금은 신청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추가 징수금은 준공검사를 요청할 때 부과 및 징수한다. <신설 2009. 12. 30.,2010. 11. 18.>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9.03.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출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규정인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3.09.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0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3.27)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6.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3호, 2017.6.15>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368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