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0.3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1353호, 2019.10.3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란 법 제15조제3항 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 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연계체계 구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제15조제6항 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정신건강복지센터 수행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증정신질환관리

2.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

3. 정신건강증진사업(인식개선,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비 연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증진 업무와 관련 있는 종사자 또는 기관장

2.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고나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수당) 구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이용제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거부하거나 센터 이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

3. 음주나 폭력 등으로 센터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기밀누설 금지) 운영위원, 관계공무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및 그 밖의 관계자 등은 직무수행으로 알게 되는 정신질환자 등의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19. 10.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 중 “정신보건센터장”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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