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 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419호, 2023.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후보자가 행정시장을 예고하고자 할 때 그 예고방법·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제2조(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지사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이하 "도지사후보자"라 한다)는 방송·신문광고,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직선거법」 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범위에서 행정시장을 예고할 수 있다.

제3조(예고기간) 도지사후보자가 임명할 행정시장의 예고기간은 「공직선거법」 제49조 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예고내용) 제2조 에 따른 도지사후보자가 임명할 행정시장의 예고내용은 예고할 자의 성명·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9호, 2023.6.7.>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등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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