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6. 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419호, 2023.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6조 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관광지나 관광단지 또는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제2조(설치비용 납부의무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76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에 따른 사업시행자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설치비용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로 한다. <개정 2023.6.7.>

제3조(설치비용 납부대상시설) 제2조 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설치비용 납부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다만,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경우에는 연평균 1일 50톤 이상 발생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2. 최종처리대상폐기물을 10년 이상 매립하기 위한 매립시설. 다만, 조성면적 30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경우에 한한다.

3.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제4조(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376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 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금액은 제3조 각 호의 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6.7.>

② 제1항의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납부계획서 제출) 사업시행자는 제4조 에 따라 산출된 설치비용을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납부계획서를 사업의 착공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비용의 부과·징수) ① 도지사는 제5조 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납부계획서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설치비용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2회에 한하여 1년 이내 균등하게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설치비용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

제7조(납부고지 등) ① 도지사는 제6조 에 따른 납부고지를 납부개시 5일 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설치비용의 사용용도) 도지사는 제6조 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을 제주특별법 제376조제4항 및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관광지 · 관광단지 또는 공동주택단지 ·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제9조(설치비용의 운용·관리) 도지사는 제7조 에 따라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은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중이거나 기 운영중인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 조성중이거나 운영중인 설치비용 납부대상시설은 제2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설치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부칙 <제3419호, 2023.6.7.>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등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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