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대기ㆍ수질ㆍ오수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 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419호, 2023.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1조 , 제372조 , 제373조 및 제375조 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제2조(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의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71조제2항 에 따라 같은 법 제358조 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조례」제7조〔별표 2〕와 제10조 〔별표 5〕를 우선 적용하되, 동 조례 제7조와 제10조 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을 적용한다. <개정 2023.6.7.>

제3조(오수처리시설 등 방류수수질기준의 특례)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 에 따라 같은 법 제358조 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조례」 제7조 〔별표 2〕와 제10조 〔별표 5〕를 우선 적용하되, 동 조례 제7조와 제10조 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적용한다. <개정 2023.6.7.>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의 특례) 제주특별법 제375조제2항 에 따라 같은 법 제358조 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조례」 제7조 〔별표 2〕와 제10조 〔별표 5〕를 우선 적용하되, 동 조례 제7조와 제10조 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을 적용한다. <개정 2023.6.7.>

부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9호, 2023.6.7.>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등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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