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시행 2019.10.31.] [서울특별시도봉구조례 제1384호, 2019.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31.>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9. 9. 5., 2019. 10. 31.>

1.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에 따른 구민 건강 증진에 관한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 에 따른 구민 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9. 10. 31.>

4.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0. 31.>

② 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10. 31.>

③ 위원은 구민·단체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9. 5., 2019. 10. 31.> [제목개정 2019. 10. 31.]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31.>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10. 31.>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0. 31.>

제6조(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9. 10. 3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19. 10. 31.]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97.7.9, 2019. 10. 31.>

제8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 10. 31.>

제9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9. 10. 31.]

제10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0. 31.>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9. 10. 31.>

부칙 < 96.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81호, 2019.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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