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0.21.] [충청남도서천군규칙 제1386호, 2019.10.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5.>

제2조(총괄 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 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부군수가 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5>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2. 직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의 장 또는 주무과장

3. 사업소 및 읍·면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업소의 장, 읍장·면장 <개정 2019. 10. 21.>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사업 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또는 사업소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6. 공유임야(지상물 포함) - 임야 주관과장

7. 1호부터 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용도변경,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5., 2016. 1. 8.> [제목개정 2011. 12. 5]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5.>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5>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12.5>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1. 8., 2019. 10. 21.>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서천군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5., 2019. 10. 21.>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 등기부,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 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2019. 10. 21.>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 1. 8.>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절차) 소관 재산관리관은 다음 연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수립을 매년 9월 3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5>

제6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4조제2항 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 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5>

제8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5.>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5.>

제10조(손실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5., 2016. 1. 8.>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 정도의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5., 2016. 1. 8.>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4조 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 12. 5., 2019. 10. 21.>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 소관 행정업무와 관련되거나 사용,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5., 2016. 1. 8., 2019. 10. 21.>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서천군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1. 12. 5>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5., 2016. 1. 8.>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 12. 5., 2016. 1. 8., 2019. 10. 21.>

제15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과 교환이 필요한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5., 2016. 1. 8.>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교환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7조(가격평정) 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및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써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5., 2016. 1. 8., 2019. 10. 21.>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제18조(인수인계) 군수,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수인계 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5>

1. 공유재산 현황 (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19조(등기수속 등) ①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 12. 5., 2019. 10. 21.>

②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 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5., 2019. 10. 21.>

제20조(매수신청) ① 실과 및 소의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으로 매수가 필요한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5>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 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 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및 모양 변경이 필요한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5>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개정 2019. 10. 21.>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 재산관리관은 등기 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5>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 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2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5>

1. 관리재산 총괄재산

2. 행정재산대장

3. 삭 제

4. 일반재산대장 <개정 2011. 12. 5>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라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및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5., 2016. 1. 8., 2019. 10. 21.>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군유재산에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바르게 고친 후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5., 2019. 10. 21.>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할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 서식 의 군유재산의 증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5., 2016. 1. 8., 2019. 10. 2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5>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5., 2016. 1. 8., 2019. 10. 21.>

제25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8호 서식 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2019. 10. 21.>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5. 12. 5., 2016. 1. 8., 2019. 10. 21.>

제27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 서식 에 따른다.[전문개정 2016. 1. 8.] <개정 2019. 10. 21.>

제28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 서식 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 계약서는 별지 제13호 서식 에 따르고,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 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 12. 5., 2016. 1. 8., 2019. 10. 21.>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5>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8.>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전문개정 2019. 10. 21.]

제30조 (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 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5., 2016. 1. 8., 2019. 10. 21.>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삭 제

4. 신청인의 주소, 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7. 도면 <개정 2019. 10. 21.>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5>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 서식 의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1.>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1조제3항 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 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 12. 5., 2019. 10. 21.>

제33조(변상금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는 별지 제22호 서식 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 서식 을 따르며, 조례 제62조제3항 의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는 별지 제24호 서식 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 1. 8.] <개정 2019. 10. 21.>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6호 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 12. 5., 2016. 1. 8., 2019. 10. 21.>

제35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 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5>

② 조례 제54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 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 12. 5., 2016. 1. 8., 2019. 10. 21.>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 서식 에 따른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 서식 에 따른 입주신고서와 별지 제30호 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5., 2016. 1. 8., 2019. 10. 21.>

제36조(준용규정) 군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4호, 2016. 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381호, 2019. 10. 2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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