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9.10.30.] [서울특별시강서구규칙 제764호, 2019.10.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징계규칙 별표 1의 징계기준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별표의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징계규칙 제7조제2항 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 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

부칙 (제764호, 2019. 10.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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