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0.28.]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1626호, 2019.10.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수·분뇨 처리 및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의 수집ㆍ운반)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제41조제1항 에 따라 관할구역의 분뇨를 수집 ·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② 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내에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7. 9. 29.>

제3조(정화조등의 청소) 구청장은 관할지역 안에 설치된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이하 "정화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 에 따른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화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 또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수집ㆍ운반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제41조제1항 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추정청소량

2. 대행기간

3.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분뇨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제5조(정화조등의 청소자료관리) ① 구청장은 정화조등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간,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료의 내용변동이 발생하였거나 대행업자가 청소실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제41조제4항 에 따라 정화조등의 청소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1. 분뇨의 수집·운반량

2.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오수·분뇨)의 량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 9. 29.>

제7조(수수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09. 10. 15., 2017. 9. 29.>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 <개정 2017. 9. 29.>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호 신설 2009. 10. 15., 개정 2017. 9. 29.>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 9. 29.>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제8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 ① 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② 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예고를 거친 후 대전광역시 서구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제9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전부제한구역에서는 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정의하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소·말·양·돼지·젖소·사슴 2마리 이하, 닭·오리·메추리·개는 5마리 이하

2.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3.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을 운영하는 경우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한 계류장을 운영하는 경우

5.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일시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실내에서 기르는 반려동물

③ 일부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1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대상 배출시설이 주거밀집지역에서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거리 제한을 할 수 있다.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소·말 : 200미터 이내의 지역

2. 젖소, 양(염소), 사슴 : 400미터 이내의 지역

3.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700미터 이내의 지역

④ 제3항에서 주거밀집지역의 범위는 5가구 이상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지역으로서 가구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⑤ 제3항에서 제한거리 측정은 축사부지와 가장 근접한 주택의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로 한다.<본조 전부개정 2017. 9. 29.>

제10조(청결의무 등) 주거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그 시설 주위를 항상 청결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제11조(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시·군·구의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운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서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20호, 2011. 12. 23.>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43호, 2015. 12. 31.>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86호, 2017. 9.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별표 2의 일부제한구역의 개정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 및 별표 2의 일부제한구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가축사육시설을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축사육제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기존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축사 현대화 시설로 개선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면적의 100분에 20이내로 1회에 한하여 증·개축할 수 있다.

부칙 <제1626호, 2019. 10. 28.>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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