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내에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추정청소량
2. 대행기간
3.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분뇨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② 관리자료의 내용변동이 발생하였거나 대행업자가 청소실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분뇨의 수집·운반량
2.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오수·분뇨)의 량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 9. 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09. 10. 15., 2017. 9. 29.>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 <개정 2017. 9. 29.>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호 신설 2009. 10. 15., 개정 2017. 9. 29.>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 9. 29.>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② 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예고를 거친 후 대전광역시 서구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② 전부제한구역에서는 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정의하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소·말·양·돼지·젖소·사슴 2마리 이하, 닭·오리·메추리·개는 5마리 이하
2.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3.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을 운영하는 경우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한 계류장을 운영하는 경우
5.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일시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실내에서 기르는 반려동물
③ 일부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1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대상 배출시설이 주거밀집지역에서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거리 제한을 할 수 있다.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소·말 : 200미터 이내의 지역
2. 젖소, 양(염소), 사슴 : 400미터 이내의 지역
3.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700미터 이내의 지역
④ 제3항에서 주거밀집지역의 범위는 5가구 이상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지역으로서 가구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⑤ 제3항에서 제한거리 측정은 축사부지와 가장 근접한 주택의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로 한다.<본조 전부개정 2017. 9. 2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서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별표 2의 일부제한구역의 개정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 및 별표 2의 일부제한구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가축사육시설을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축사육제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기존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축사 현대화 시설로 개선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면적의 100분에 20이내로 1회에 한하여 증·개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