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9.10.25.] [충청북도옥천군규칙 제1378호, 2019.10.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 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9.6.22, 14.12.19>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는 명예 퇴직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이하 "수당지급 규정"이라 한다) 제3조 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14.12.19><개정 19.10.25.>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 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수당지급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14.12.19>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가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09.6.22>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09.6.22, 14.12.19>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개정 14.12.19>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명예 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14.12.19>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을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09.6.22, 14.12.19>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 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 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개정 14.12.19>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계급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14.12.19>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수 있다.<개정 13.12.10, 14.12.19>

제7조(명예퇴직 수당지급 절차) ① 명예퇴직 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 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14.12.19>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여 한다.<신설 09.6.22>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려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14.12.19>

제9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 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9조 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14.12.19><개정 19.10.25.>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 공무원으로 재직한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수립 시행)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4.12.19>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1조 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 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09.6.22, 14.12.19>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으로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14.12.19><개정 19.10.25.>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 한다.<개정 09.6.22, 14.12.19>

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개정 09.6.22>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 를 준용한다.<개정 09.6.22, 14.12.19>

부칙 (1998. 11. 20 규칙 제1010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6. 22 규칙 제119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 12. 10.규칙 제12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옥천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지도사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은”을 “지도사 공무원은”으로 한다.

<2>「옥천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부칙 (2014. 12. 19.규칙 제12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25. 규칙 제1378호 옥천군 규칙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개정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였던 자는 제32조「옥천군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조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회의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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