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0.24.]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1110호, 2019.10.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에 따라 도로의 점용료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반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0조 에서 정한 도로 중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점용료의 부과대상) 구청장은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에서 정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부과한다.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1항 에 따른 점용료는 영 별표 3 의 점용료 소재지란 중 을지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ㆍ반환) ① 구청장은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는 자에게 제4조 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66조 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반환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1조 에 따르되, 그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19.10.24.>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2항 및 영 제105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 7 에 따라 산정한다.

제7조(삭제) <개정 19.10.24.>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15.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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