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9.10.21.]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600호, 2019.10.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하여 서천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1.>

제2조(세입과 세출) 서천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사업부담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서천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9. 10. 21.>

제3조(전입금의 반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사업비는 사업종료 후 정산금액을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잔액의 사용) 사업완료 후 특별회계의 집행 잔액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1.>

제5조(결산) 사업의 완료 또는 사업기간 중의 손익분석이나 결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1.>

제6조(준용규정) 본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72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업비는 특별회계로 여입 조치한다.

부칙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0호, 2019. 10. 2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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