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9.10.21.]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600호, 2019.10.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서천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서천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남도 및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국고보조금3.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6.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 8. 10.>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

3. 법 제18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6.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7.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8.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지원

9.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설치·운영

10. 자활사업 참여 주민 간의 친선도모 및 공동체의식 강화를 위한 자활한마당사업 지원

11.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활 지원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고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이하 "개인 등"이라 한다)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 8. 10.>

1.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단체

제5조(지원 신청 및 변경 승인) ① 제4조 에 따른 개인 등이 제3조 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하고,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3조 에 따른 서천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1.>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9. 10. 21.>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해산 또는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2항 에 따른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⑤ 군수는 기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상호협약으로 약정한다. <개정 2019. 10. 21.>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을 준용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 자금 간에 금리 차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8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 제7호에 따라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의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9조(기금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0조(기금관리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실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소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 26.>

② 「지방재정법」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개정 2019. 10. 21.>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결과 기금을 지원 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ㆍ심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천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천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예치된 기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예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예치된 기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예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존속기한) <삭제 2018. 11. 20.>

부칙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0) 생략

(11)서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복지실장”으로 하고, “기초생활보장담당”을 “업무소관팀장”으로 한다.

(12)~(73) 생략

부칙 (조례 제2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0호, 2018.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0호, 2019. 10. 2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