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1.>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1.>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은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내에 6개월 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전문개정 2019. 10. 21.]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지급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삭 제 <1984. 01. 01 조례 제 855호>
4. 「의료급여법」 제24조제3항 에 따른 대지급금 채권의 법정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이 경우는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보고로서 갈음한다.)
5.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6. 보호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전문개정 2019. 10.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2) 생략
(13) 서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복지실장” 으로 하고, “기초생활보장담당”을 “업무소관팀장”으로 한다.
(14)~(73)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