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9.10.21.]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600호, 2019.10.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에 따른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1.>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서천군 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구역 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9. 10. 21.>

② 관리자는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한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1.>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에 따라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9조(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 그 밖에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는 일반회계에서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9. 10. 21.>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개정 2019. 10. 21.>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 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개정 2019. 10. 21.>

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을 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 사업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를 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1.>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1.>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0조 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군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9. 10. 21.>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돌려 쓸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개정 2019. 10. 21.>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개정 2019. 10. 21.>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채우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19. 10. 21.>

1. 법 제37조 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 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회계 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 처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개정 2019. 10. 21.>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개정 2019. 10. 21.>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이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338호, 2015. 9.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금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제정 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3조(자본금 수정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칙 (조례 제2600호, 2019. 10. 2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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