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상수도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9.10.21.]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600호, 2019.10.21., 일부개정]

제1조(특별회계 설치) 서천군상수도사업에 요하는 경비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재원) 본 회계는 상수도급수사용료, 수수료 및 보조금, 그외수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개정 2019. 10. 21.>

제3조(일시차입) 본 회계에 지출 시 현금이 부족할 때는 서천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일시차입금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1.>

제4조(결산잉여금) 본 회계의 결산에서 생긴 잉여금은 일반회계에 전입한다. <개정 2019. 10. 21.>

제5조(준용규정) 본 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 10. 21.>

부칙 (조례 제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구조례 폐지) 종래 장항읍에서 시행하던 장항상수도사업비특별회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0호, 2019. 10. 2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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