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러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8. 11. 15.>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8. 11. 15.>
④ 복합민원 접수 시 의제 처리 되는 대상민원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인허가 신청서를 접수할 때와 같이 수수료를 징수한다. <신설 2006. 12. 29.> , <개정 2018. 11. 15.>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 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이라고 주인(朱印)하여 발급한다. <개정 2018. 11. 15.>
③ 삭제(97. 9. 29)
④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로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신용카드·전자화폐·전자결제로 징수한다. 다만,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경우 현금으로만 징수한다. <신설 2013. 9. 27.> , <개정 2018. 11. 15.>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인 경우? <개정 2002. 3. 20. 2015. 7. 31., 2018. 11. 15.>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밖의 제증명 등인 경우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하는 경우.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은 제외한다.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9.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 1. 22., 개정 2014. 11. 5., 개정 2019. 7.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349호, 2017.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447호, 2018.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509호, 2019. 7. 15.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