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19. 7.12.] [경기도구리시조례 제1680호, 2019. 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9조와 제33조 에 따른「구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2.>

제2조(기능) 구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9. 7. 12.>

3. 삭제 <2019. 7. 12.>

4.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거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

5. 삭제 <2019. 7. 12.>

6. 기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무원 위원의 경우에는 전체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7. 12.>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예산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구리시의회의원, 지방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회계사 등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7. 12.>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한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366호, 2015.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구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조례 제970호, 2007. 2. 15.)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리시 새마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구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구리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구리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구리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구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⑦ 「구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⑧ 「구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구리시장은 도시교통의 개선과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구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 중 “구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특별회계”로 한다.

⑨ 「구리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⑩ 「구리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구리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⑪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대행)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구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1447호, 2016. 8. 1.>

제1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생략)

③ 구리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 ~ ·(생략)

부칙<조례 제1680호, 2019.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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