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19. 7.16.]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1458호, 2019. 7.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08. 11.>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 제3호부터 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08. 11.>

1. 법 제146조제1항 제3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구세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08. 11.>

2. 법 제146조제1항 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 에서 규정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 08. 11., 2018. 2. 9.>

3. 법 제146조제1항 제5호에서 "지방세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08. 11.>

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제6조 에 따른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그 공적이 인정된 사람

나. 「지방세징수법」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7. 08. 11.>

4.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7. 16.>

②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 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에 3에 해당하는 금액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에 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2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제2조제1항 제3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금액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제2조제1항 제3호의 나목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제5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① 법 제14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보 및 신고(이하 "신고"이라 한다)하는 경우로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감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한다. <개정 2017. 08. 1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고자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실장, 감사담당관, 세무1과장, 세무2과장,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 06. 30., 2019. 3. 15.>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과 실무관이 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지급신청 등)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5호서식 (포상금지급신청서)에 따라 소관부서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 에 따라 신고 내용의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7조 에 따라 포상금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신고된 내용이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심의.의결된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4조 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7. 08. 11.>

⑤ 위 항에도 불구하고 세입 관련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포상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8. 11.>

제10조(포상금 관련 대장의 비치) 포상금 지급 부서에서는 포상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관련 서류 및 대장 등을 비치하고 5년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3. 11. 04 조례 제 109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법 제1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구청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칙 (2014. 11. 24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5. 7. 1.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제4조 중 경제문화국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정보홍보실”을“ 홍보실”로 한다.

②「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정보홍보실장”을“홍보실장”으로 한다.

③「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정보홍보실장”을“홍보실장”으로 한다.

④「광주광역시 서구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정보홍보실장”을 “홍보실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정보홍보실”을“홍보실”로 한다.

⑤「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6호 중“정보홍보실장”을“홍보실장”으로 한다.

⑥「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회계과장”을“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7. 08. 11 조례 제1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7호, 2018. 2.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조례 제1430호, 2019.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8호, 2019. 7.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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