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시행 2019. 7.10.] [대구광역시조례 제5276호, 2019. 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장애인 편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0.>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절차)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 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3.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4. 대구광역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 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조 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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