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수립·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5.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6.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또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학계, 언론계의 보건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성남시의회 의원
5. 관계공무원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성남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2. 성남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성남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성남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성남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본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04] (생략)
[105] 「성남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6] ~ [11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