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19. 7.15.]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291호, 2019. 7.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에 따라 성남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성남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심의하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수립·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5.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6.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또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학계, 언론계의 보건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성남시의회 의원

5. 관계공무원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소속된 임직원의 경우에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구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 등)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협의ㆍ조정ㆍ심의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협의·조정·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7. 15.>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제정 2018. 04. 30. 조례 제31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성남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2. 성남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성남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성남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성남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본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일부개정 2019. 07. 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04] (생략)

[105] 「성남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6] ~ [116]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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