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보육조례

[시행 2019. 6.28.]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1872호, 2019.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가 설치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은 물론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익산시보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 01. 10.>

②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2007. 05. 17., 2008. 07. 15., 2008. 09. 12., 2017. 01. 10., 2018. 11. 23.>

③ 위원중 당연직위원은 복지국장과 아동복지과장, 익산시 어린이집 연합회대표, 보육교사대표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복지 및 영유아보육전문가, 보육관련 민간단체대표, 보호자대표 등 보육사업에 관심과 학식이 풍부한 지역인사 중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2007. 5. 17., 2008. 07. 15., 2009. 07. 08., 2011. 07. 08., 2013. 01. 10., 2014. 01. 09., 2017. 01. 10., 2018. 11. 23.>

④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3. 01. 10.>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보육사업 기본방향 및 정책과 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시의 계획수립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01. 10.>

3. 삭제 <2013. 01. 10.>

4. 어린이집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01. 10.>

5. 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01. 10.>

6. 어린이집 운영 건전화 대책수립 및 활동 <개정 2013. 01. 10.>

7. 그 밖의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09. 12.>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01. 10.>

③ 보궐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01. 10.>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01. 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01. 10.>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때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3. 사망, 질병, 그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주사이 된다. <개정 2008. 09. 12.>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 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01. 10.>

제11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아 야간어린이집 등 특수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어린이집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01. 10.>

③ 시장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토피 관련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신설 2008. 07. 15., 개정 2013. 01. 10.>

제12조(위탁운영)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유사한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공개모집하여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9. 12., 2013. 01. 10.>

제13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개정 2008. 09. 12., 2013. 01. 10., 2015. 07. 15.>

②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을 해야하며, 공개모집시 기존위탁자도 참여 할 수 있다. <개정 2008. 09. 12., 2015. 07. 15.>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청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에 준한다. <신설 2015. 07. 15.> , <개정 2019. 06. 28.>

제14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1. 10.>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재산 및 시설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삭 제 <2017. 12. 29.>

③ 삭 제 <2017. 12. 29.>

④ 위탁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정·폐지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및,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3. 01. 10.>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영유아 등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를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을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사업을 시장의 승인없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시설을 목적외의 사용, 권리의 양도, 대여 및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과 시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1. 10.>

제16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01. 10.>

1. 수탁자가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 받을때 <개정 2013. 01. 10.>

2. 수탁자가 공익상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수탁자가 제15조 의 의무를 위반한 때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5. 원장, 위탁운영체 관계자등이 사회적, 경제적인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개정 2013. 01. 10.>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계약이 만료되고, 재위탁계약이 없는 때에는 시설물 및 그 밖의 재산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1. 10.>

제17조(보육교직원) ①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채용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8. 09. 12., 2013. 01. 10., 2014. 04. 17.>

② 위탁운영 어린이집의 원장은 수탁운영 기관장이 공개채용으로 선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고 보육교사 및 그 밖의 보육교직원는 공개채용으로 수탁운영 기관에서 임면한다. <개정 2008. 09. 12., 2013. 01. 10.>

③ 원장과 보육교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 09. 12., 개정 2013. 01. 10.>

1. 원장 : 65세 <개정 2013. 01. 10.>

2. 보육교직원: 60세 <개정 2013. 01. 10., 2014. 04. 17.>

④ 수탁운영자에게 보육교직원 임면권이 위임된 경우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에서 규정한 고용승계 등 종사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9. 12., 2013. 01. 10.>

제1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 및 원장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1회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01. 10.>

② 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우선순위)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에 입소를 원하는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우선순위대상에 따라 입소시켜야 한다. <개정 2013. 01. 10., 2017. 12. 29.>

제20조(퇴소) 제19조 에 의한 입소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퇴소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01. 10.>

1. 보호자가 자진 퇴소를 원하는 때

2. 아동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때

3. 그 밖에 시설 운영상 퇴소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13. 01. 10.>

제21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01. 10.>

1. 어린이집종사자 처우개선비 <개정 2013. 01. 10., 2015. 11. 30., 2017. 01. 10.>

2.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개정 2013. 01. 10., 2015. 11. 30.>

3.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개정 2013. 01. 10., 2015. 11. 30.>

4. 어린이집 보육정보화사업 유지보수비 <신설 2015. 11. 30.>

5.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17. 12. 29.>

제22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01. 10.>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23조(교육) 시장은 보육교사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에게 일시보육서비스,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익산시 궁동로 43에 둔다.[개정 2017. 01. 10.]

제25조(센터구성) ① 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에 법 제7조제2항 에 따른 직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임면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센터기능) 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영 제13조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7조(센터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를 영 제26조의2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센터장은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3. 수탁자가 제26조 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5. 수탁자가 위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위탁 운영의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은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단, 재계약 횟수는 한차례로 한한다.

제28조(센터운영위원회) 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보육교직원,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지역주민대표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장은 센터장을 제외한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센터사용료 및 감면 등) ① 시장은 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수탁자는 징수한 사용료 등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26조 에 따른 목적을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운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 전액감면

2.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규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마. 「다문화가족지원법」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규정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신설 2017. 12. 29.>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 및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11. 30.]

제30조(센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시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을 준용 한다.

제3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운영중인 시설은 2005. 12. 31.까지로 한다.

부 칙 <개정 2008. 07. 15. 조례 제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 09. 12. 조례 제10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3조,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1. 07. 08. 조례 제11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시보육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여성친화정책과장”을 “여성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②부터 ⑧ (생략)

부 칙 <개정 2013. 01. 10. 조례 제1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 04. 17. 조례 제1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일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⑫ (생 략)

⑬ 익산시보육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여성청소년과장”을 “여성보육과장”으로 한다.

⑭ ~ [38] (생 략)

부칙 <개정 2015. 07. 15. 조례 제1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11. 30. 조례 제1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01. 10. 조례 제1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01. 10. 조례 제16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전국체전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19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0] (생 략)

[21]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22] ~ [23] (생 략)

부칙 <제1736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과장·담당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과장·담당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과장·담당관의 행위 또는 과장·담당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 및 공공청사추진팀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 략)

⑫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과 여성보육과장”을 “복지국장과 아동복지과장”으로 한다.

⑬∼· (생 략)

부칙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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