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 7.10.] [대구광역시북구규칙 제882호, 2019. 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은 구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담당 국장(이하 "총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2016. 7. 11, 2019. 07. 01)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

한다.

1. 구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2.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의 소속행정기관(이하 "청·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청·소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구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구본청과 청·소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구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 임야업무주관과장

7. 1호부터 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토지정보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이나 용도변경·용도 폐지된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꾀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지정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과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 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구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파묻어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으려면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보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면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한다) 제64조 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 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한다.

③ 영제38조제1항 2호에 따른 구유재산 매수요구서는 별지 제17호서식 , 그 밖의 구유재산 매수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 에 따른다.(일부개정 2009,07.10)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에 따른다.(일부개정 2009. 07. 10)

제14조(교환 및 양여)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이나 양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붙여 넣어야 한다)

2. 사유서

3.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교환이나 양여 하는 경우에 교환계약서는 18호서식에 따르고 양여계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에 따른다.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할 경우 그 가격이 걸맞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내어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 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밝힌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9. 07. 10.)

제17조(인계인수)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적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매수신청) ① 국·과 및 소의 장은 구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갖추어 두고, 재산관리와 이동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

4. (삭제, 2009. 07. 10)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구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으면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붙여서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다.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제27조(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조례 제41조에 따른 신탁계약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10호서식)

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11호서식)

3.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서식)

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3호서식)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14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요 재산 등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따로 서식을 작성 사용 할 수 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 허가하려면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또는 사용료 산정조서(일부개정 2009. 07. 10)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7. 그 밖에 필요한 증명 (토지. 건축물관리대장.도시계획확인원 등)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삭제 2009. 07. 10)

④ (삭제 2009. 07. 10)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 에 따른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 에 따른다.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6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서식은 다음과 같이한다.

1. 변상금사전통지서(별지 제23호의 (1)서식)

2. 변상금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23호의 (2)서식)

3. 변상금분합납부 신청서(별지 제23호의 (3)서식) (신설 2009,07.10)

4.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별지 제23호의 (4)서식) (신설 2014. 12. 30)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른다.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공무수행에 한하여 허가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및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 구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10.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07.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1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23호, 2016. 7. 11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6조에 따른 도시재생추진단은 2018년 7월 17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담당국장”을 “담당 단·국장”으로 한다.

⑤ ~ ⑧ 생략

부칙 (규칙 제878호, 일부개정 2019. 07. 01((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담당 단·국장”을 “담당국장”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 07.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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