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 2019. 7.12.] [부산광역시강서구조례 제1097호, 2019. 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2.>

제2조(지원대상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3.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아동

4. 「노인복지법」 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6.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이하 같다)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7. 재해 및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곤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3조(지원내용) 제2조 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교육관련 경비

2. 국민건강보험료

3. 월동대책금품

4. 명절위문금품

5.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금품

6. 긴급구호금품

7. 그 밖에 저소득 주민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기준 등) ① 제3조 의 지원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수준 및 방법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며, 지원대상별 지원기준은 별표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조 제2호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로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추천) ① 제3조 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동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족, 이웃, 통장, 각급학교, 시설, 단체, 기관 등 관계자의 추천을 받아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10일전까지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세대 명단을 공단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제2조 의 지원대상자로 적합한지를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제2조 제6호의 지원대상자 선정은 공단의 협조를 받아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7조(환수 등)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원받은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사실상 비용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매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097호, 2019. 7.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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