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3.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아동
4. 「노인복지법」 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6.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이하 같다)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7. 재해 및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곤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1. 교육관련 경비
2. 국민건강보험료
3. 월동대책금품
4. 명절위문금품
5.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금품
6. 긴급구호금품
7. 그 밖에 저소득 주민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3조 제2호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로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족, 이웃, 통장, 각급학교, 시설, 단체, 기관 등 관계자의 추천을 받아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10일전까지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세대 명단을 공단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② 제2조 제6호의 지원대상자 선정은 공단의 협조를 받아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