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6.28.]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1872호, 2019.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한다),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란 영 제8조의4 조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 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개정 2017. 12. 29.>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다방·과자점 및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마.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개정 2012. 11. 30., 2015. 09. 30.>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③ 가공절차 없이 원형의 농산물을 단순 절단·선별 과정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시장이 별도로 처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 제3호의 다량배출자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5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9. 30.>

제8조 (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7조 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 09. 30.>

④ 다량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9. 30.>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개정 2012. 11. 30.>

3.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삭제 2015. 09. 30.>

⑦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09. 30.>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별표3과 같이 하고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또는 부피에 따라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는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에 따른 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신설 2012. 02. 29.>

④ 수수료는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1조 (납기와 징수방법) 및 제34조 (납부고지)를 준용하며, 당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 하고, 수수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거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⑤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상수도 사용료에 병합·합산하여 위탁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위탁징수 비용으로 7퍼센트의 위탁징수 수수료를 지급한다.

⑥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으며, 위탁징수 비용으로 10퍼센트의 위탁징수 수수료를 지급한다.

⑦ 다량배출자가 배출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하며,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09. 30.>

⑧ 다량배출자가 배출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에서 위탁 처리할 경우 수수료외의 비용을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 09. 30.>

제11조(수수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단독주택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1종 의료급여대상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수수료 감면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다.

③ 시장은 생활 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15. 09. 30.>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의 건물주 및 관리자에게 종량제 개별계량장치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③ 제2항에 의한 종량제 개별계량장치·전용수거용기 설치 및 관리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종량제 개별개량장치를 포함한다) 이용자가 고의·과실에 의해 전용수거용기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그 이용자에게 수리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 개별계량장치·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 ·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행·위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30.>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위탁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 ·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09. 30.>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9. 30.>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 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30.>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의하여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2015. 09. 30.>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다량배출자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5. 09. 30.>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2조 , 제14조 및 제17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삭 제 2015. 09. 30.>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09. 30.>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20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별표 8 과 같다. <개정 2015. 09. 30.>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 06. 28.>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개정 2011. 09. 22. 조례 제11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8항은 종량제 시행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 <개정 2012. 02. 29. 조례 제1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종량제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2. 11. 30.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09. 30. 조례 제1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03. 30. 조례 제1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37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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