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산업단지조성 및 그 부대사업
3. 기타 경영 수익 사업
② 관리자는 건설국장으로 보하도록 한다. <개정1998. 10. 09. 조례제436호, 개정 2007. 5. 17., 2008. 07. 15., 2015. 01. 09., 2018. 11. 23.>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9. 02. 13.>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한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 적립금
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납부금
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 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 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9. 02. 13.>
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의원, 민간인 또는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공영개발사업 평가는 년1회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 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영개발사업 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1998. 01. 08. 조례제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1998. 10. 09. 조례제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일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7] (생 략)
[38] 「익산시공영개발사업운영 및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전략산업국장”을 “문화산업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과장·담당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과장·담당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과장·담당관의 행위 또는 과장·담당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 및 공공청사추진팀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 익산시공영개발사업운영 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문화산업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