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사람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같은 사람이 2매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 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전자정부법」제7조 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8.> [전문개정 2013. 1. 9.]
1. 군을 지역구로 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및 가평군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3. 1. 9.>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3. 1. 9.>
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및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3. 1. 9.>
4.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면대장 등의 공부열람료 등
5. 이·반장의 공부열람료 등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8. 6. 18.>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8. 6. 18., 2013. 1. 9.>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8. 6. 18., 2013. 1. 9.> <개정 2015. 3. 2.>
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8. 6. 18., 2013. 1. 9.>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8. 6. 18., 2013. 1. 9.>
1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8. 6. 18.>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본호 신설 2012. 11. 5.]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은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8. 2013.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