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7.11.] [부산광역시강서구조례 제1094호, 2019. 7.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1.>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9. 7. 11.>

② 위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둔다. <개정 2019. 7. 11.>

제3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 7. 11.>

1. 정신건강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기획 및 자원조정

3.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4. 정신건강전화 운영

5.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6. 사회재활 프로그램

7.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8. 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

9. 지역 내 정신건강 자문 및 보건복지 인력교육

10. 정신 및 알코올 질환자 가족교육 및 모임 지원

11.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

12.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

13. 그 밖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4조(인력)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17조 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1.>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19. 7. 11.>

1. 직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장

2. 위탁운영하는 경우: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수탁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

제5조(운영)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7. 11.]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를 준용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금액(경비보조), 위탁조건,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위탁기간 갱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9. 7. 11.]

제7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제6조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수탁자 선정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7. 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7. 11.>

1.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나.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 대학 교수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임명위원: 5급 이상의 해당 업무와 관련 있는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구청장이 해당 수탁자를 선정할 때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7. 11.>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7. 11.>

⑧ 위원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1.>

⑨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신보건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개정 2019. 7. 11.>

⑩ 삭제 <2019. 7. 11.>

⑪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 7. 11.>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수행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 및 수탁자산을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1.>

②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9. 7. 11.>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9. 7. 11.>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기타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1.>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하게 위배되어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1.>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19. 7. 11.>

부칙 < 조례 제902호, 2015.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94호, 2019. 7.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제13조의2”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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