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둔다. <개정 2019. 7. 11.>
1. 정신건강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기획 및 자원조정
3.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4. 정신건강전화 운영
5.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6. 사회재활 프로그램
7.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8. 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
9. 지역 내 정신건강 자문 및 보건복지 인력교육
10. 정신 및 알코올 질환자 가족교육 및 모임 지원
11.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
12.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
13. 그 밖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19. 7. 11.>
1. 직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장
2. 위탁운영하는 경우: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수탁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7. 11.]
②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금액(경비보조), 위탁조건,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위탁기간 갱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9. 7. 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7. 11.>
1.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나.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 대학 교수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임명위원: 5급 이상의 해당 업무와 관련 있는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구청장이 해당 수탁자를 선정할 때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7. 11.>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7. 11.>
⑧ 위원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1.>
⑨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신보건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개정 2019. 7. 11.>
⑩ 삭제 <2019. 7. 11.>
⑪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 7. 11.>
②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9. 7. 11.>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9. 7. 11.>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기타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하게 위배되어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1.>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제13조의2”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