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7.1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1283호, 2019. 7.1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유아교육법」제26조 및 제27조 ,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7.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급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① 구청장은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예산액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2조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사업은 교육청이 40퍼센트 이상 대응투자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교육경비 지원을 제한한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구청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별지 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거쳐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 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 결정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대상사업의 선정

2.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를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구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하여야 한다.

1. 4급 이상 구 공무원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4급 이상 소속 공무원 1명

4. 그 밖에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3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 사실이 발견될 때

③ 구청장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3년간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14조(보조사업의 변경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후에라도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2호의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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