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관악구 내에 위치한다. <개정 2019. 7. 1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 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규정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1.>
1. 정신질환의 예방사업(교육, 홍보, 상담)
2.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3. 정신질환 응급체계 구축(응급환자입원, 퇴원환자관리 등)
4. 정신질환자 등록·관리사업(환자발견, 사례관리)
5. 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사업 및 청소년 정신건강사업
6. 지역진단 및 조사사업(정신관련 자원 실태, 정신관련 주민요구도 등)
7. 정신질환자·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8. 정신재활프로그램 운영(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요법 등)
9. 지역사회 정신인프라 강화 및 구축
10.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교육 및 자문에 관한 업무
11.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 <개정 2019. 7. 11.>
1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정신보건에 관한 업무
②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개정 2019. 7. 11.>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7조 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도 수탁재산으로 본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보고·점검 결과 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지시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분기별 1회 이상 사업비 정산 및 사업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1.>
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1.>
3.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1.>
4. 삭제 <개정 2019. 7. 11.>
5.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7. 11.>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신보건업무 소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 7. 11.>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신질환자 가족 및 관련대표 2인 이내
2. 지역대표 2인 이내
3. 관계공무원 2인 이내
4. 정신보건 관련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있는 자 4인 이내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삭제 <개정 2019. 7. 11.>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