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7.11.]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235호, 2019. 7.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민에게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7.11>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1.>

② 제1항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관악구 내에 위치한다. <개정 2019. 7. 11.>

제3조(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신 관련 전문 의료기관 또는 기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 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제4조(종사자 임면) 센터장과 센터종사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임면한다.

제5조(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1.>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규정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1.>

제6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 7. 11.>

1. 정신질환의 예방사업(교육, 홍보, 상담)

2.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3. 정신질환 응급체계 구축(응급환자입원, 퇴원환자관리 등)

4. 정신질환자 등록·관리사업(환자발견, 사례관리)

5. 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사업 및 청소년 정신건강사업

6. 지역진단 및 조사사업(정신관련 자원 실태, 정신관련 주민요구도 등)

7. 정신질환자·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8. 정신재활프로그램 운영(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요법 등)

9. 지역사회 정신인프라 강화 및 구축

10.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교육 및 자문에 관한 업무

11.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 <개정 2019. 7. 11.>

1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정신보건에 관한 업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건강 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6조 의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개정 2019. 7. 11.>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 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도 수탁재산으로 본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보고·점검 결과 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지시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분기별 1회 이상 사업비 정산 및 사업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아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7. 11.>

1.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1.>

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1.>

3.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1.>

4. 삭제 <개정 2019. 7. 11.>

5.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7. 11.>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신보건업무 소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 7. 11.>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신질환자 가족 및 관련대표 2인 이내

2. 지역대표 2인 이내

3. 관계공무원 2인 이내

4. 정신보건 관련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있는 자 4인 이내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삭제 <개정 2019. 7. 11.>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보건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9. 7. 1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일부개정, 2019. 7. 11., 제1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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