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9. 7.11.]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236호, 2019. 7.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제12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류수거함,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시장의 비·햇빛 가리개 등 시장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영 제69조제2항 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의 반환) 영 제71조제7항 에 따른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료의 반환 신청을 할 때에는 「도로법」 제66조제2항 에 따라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도로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17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17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별표 7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61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 전부개정 2016. 03. 24. 조례 제1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 7. 11. 제12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별표 1 제2호의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점용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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