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6.28.]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1872호, 2019.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지역보건법」제9조 ·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1. 10., 2017. 11. 30.>

제2조(정의)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1. 30.>

제3조(관리ㆍ운영) ① 센터는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②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 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30.>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보건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의뢰

3. 주간보호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5.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6.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교육 및 자문

7. 정신질환자·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5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과 그 밖에 정신보건관련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 정신과전문의(공중보건의 포함)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한다.

제6조 삭제 <2017. 11. 30.>

제7조 삭제 <2017. 11. 30.>

제8조 삭제 <2017. 11. 30.>

제9조 삭제 <2017. 11. 30.>

제10조 삭제 <2017. 11. 30.>

제11조 삭제 <2017. 11. 30.>

제12조 삭제 <2017. 11. 30.>

제13조(위탁) ① 제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이하 "위탁조례"라 한다)에 의하거나 정신보건사업의 특수성과 전문성 및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01. 10., 2017. 11. 30.>

② 위탁조례 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위탁업무,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08. 01. 10.>

④ 삭제 <2008. 01. 10.>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30.>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을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조례·규칙 및 위탁계약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5. 센터를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4조 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그 밖의 재산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18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다음 연도의 센터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침 의 회계관리규정에 의하여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는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규정에 준용한다. <개정 2008. 01. 10., 2017. 11. 30., 2019. 06. 28.>

④ 수탁자는 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년 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따른 시정 등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변상책임) ①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1조(협조사항) 읍·면·동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파악 및 등록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 01. 10. 조례제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1호, 2017. 11.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익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정신보건법」제27조에 따른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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