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 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30.>
1. 정신보건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의뢰
3. 주간보호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5.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6.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교육 및 자문
7. 정신질환자·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 정신과전문의(공중보건의 포함)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한다.
② 위탁조례 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위탁업무,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08. 01. 10.>
④ 삭제 <2008. 01. 10.>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을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조례·규칙 및 위탁계약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5. 센터를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탁자가 제14조 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그 밖의 재산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② 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침 의 회계관리규정에 의하여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는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규정에 준용한다. <개정 2008. 01. 10., 2017. 11. 30., 2019. 06. 28.>
④ 수탁자는 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년 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따른 시정 등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 01. 10. 조례제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익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정신보건법」제27조에 따른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