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19. 7.11.]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1905호, 2019. 7.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구역"이란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금연구역 내에 흡연을 할 수 있는 독립된 장소로서 제7조 에 따라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4.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2항 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5.6. 1> <개정 2017. 8. 1.>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 2019. 7. 1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2 . 천안시 관할 구역 내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4. <삭제 2017. 8. 1.>

5. 천안시 관할 구역 내 주유소

6. <삭제 2015.6. 1>

7. 그 밖에 금연홍보거리 등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는 제3조제2항 과 제3항 및 제11조 를 준용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계가 명확히 설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

제6조(금연구역관리자의 지정)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등을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 중에 금연구역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흡연실 설치) ① 제3조 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 의 제2호에 따라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장소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장소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흡연실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본조전문개정 2017. 8. 1.>

제8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삭제 2019. 7. 11.>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실천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사업장·학교 등(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금연교육·흡연예방교육(이하 이 항에서 "교육"이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거나, 민간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금연실천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1.>

1. 강사 또는 상담사 지원

2. 금연 관련 물품 무상 대여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연보조제, 금연홍보물 및 금연성공자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1.>

③ <삭제 2017. 8. 1.>

④ 시장은 금연지도원 및 금연홍보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전문개정 2017. 8. 1.>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 포함)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

③ <삭제 2017. 8. 1.>

제11조(의견수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관리와 운영에 관한 결정을 할때에 「지역보건법」 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등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 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3호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7. 8. 1.>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별지 제2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그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 및 별지 제5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이를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8. 1.>

⑤ 제4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대상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개정 2017. 8. 1.>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전문개정 2015. 6. 1]

제1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상시(기간제 근로자) 고용된 자의 임기는 2년 미만의 기간 범위 내에서 그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 2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 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상시(기간제 근로자) 고용된 자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근로한 전체기간이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본조전문개정 2015. 6. 1., 2017. 8. 1.]

제1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는 당사자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그 해촉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 [전문개정 2015. 6. 1]

제1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금연지도원은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

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해당 금연지도원은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전문개정 2015. 6. 1]

제1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금연지도원이 야간, 휴일 등에 활동한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 6. 1]

제17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천안시국민건강 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조례 제1436호, 2015.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659호, 2017.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05호, 2019.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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